해군 체력단련장 홈페이지는 해군장병의 해군 체력단련장 예약 등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해군 장병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체력을 강화하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진해,동해,포항, 덕산대(해병대) 5곳에 체력단련장을 두고 있습니다.
해군 체력단련장은 단순한 운동 시설을 넘어 장병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해군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해군본인 또는 가족이시면, 해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해군체력단련장
해군 체력단련장은 해군장병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에 따라 부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군체력단련장 이용대상 1
이용대상('24. 4. 1. 부) - 해군 체력단련장(만포대, 한산대, 낙산대, 충무대) 규정
회원구분 | 이용대상 |
정회원 |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 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이며, 단, 제적자는 제외 | |
정회원 대우 |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 |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 |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 |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및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배우자 | |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
해군 체력단련장 공무직 근로자(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 |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 |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 |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 |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 |
전(현)직 국방 장/차관 및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 | |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 |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ADD소장, 기품원장, KIDA원장, 국방전직교육원장 |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 |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현직 공무원 및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배우자 | |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 | |
2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 |
3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 |
준회원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 제적자는 제외 |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 |
준회원 대우 | 준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 |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증) | |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 |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 |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 |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2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 25년 입학자부터 | |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 |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 |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 |
1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 |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
병역명문가 | |
해군 체력단련장 캐디(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발췌]
해군체력단련장 이용대상 2
이용대상('24. 4. 1. 부) - 해병대 체력단련장 규정
회원구분 | 이용대상 |
정회원 |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 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이며, 단, 제적자는 제외 | |
정회원대우 |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 |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 |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 |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및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배우자 | |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 |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 |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 |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 |
전(현)직 국방 장/차관 및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 | |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 |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ADD소장, 기품원장, KIDA원장, 국방전직교육원장 | |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해병대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 |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현직 공무원 및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배우자 | |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 | |
2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 |
3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 |
준회원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 제적자는 제외 |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 |
준회원대우 | 준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 |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증) | |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 |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 |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 |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2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 25년 입학자부터 | |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 |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 |
1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 |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 |
병역명문가 | |
해군/해병대 공무직 근로자 및 캐디 |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발췌]
해군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은 체력단련장별 상이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진해 체력단련장 기준요금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입장료 | 전동카트료 | 골프채 | 연습장 | 캐디피 | |
정회원 | 현역 | 33,000 | 5,000 | 15,000 | 3,500 | 140,000 |
예비역 | 22,000 | |||||
정회원 대우 | ||||||
준회원,준회원 대우 | 평일 | 51,000 | 7,000 | 5,200 | ||
휴일 | 58,000 | |||||
일반회원 | 평일 | 108,000 | 15,000 | 7,000 | ||
휴일 | 125,000 |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발췌]
- 군 관련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일반회원 요금의 50% 할인
- 병역이행 일반회원 10% 할인
- 골프화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 일요일 정회원 배우자 정회원 요금 적용
- 정회원 배우자는 토요일, 일요일 중 1회만 운동 가능(잔여티 발생 시 예외적용 가능)
해군체력단련장 이용시간
골프장 | 하절기 | 1부 06:30 ~ 07:36 | |
2부 12:24 ~ 13:30 | |||
동절기 | 1부 07:00 ~ 07:54 | ||
2부 11:30 ~ 12:36 | |||
연습장 | 09:00 ~ 17:30까지 (접수마감 16:40까지) | ||
휴자일 | 월 2회 (매월 1, 3주 월요일 휴장) * 체력단련장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발췌]
해군체력단련장 이용절차
이용절차
구 분 | 절 차 |
출입절차 | 위병소 및 프론트에서 예약자명부 대조 및 신원확인 |
접수경기 | 경기시간 및 신분증 확인 후 입장료 지불, 락카번호 수령 |
진행표 제출 | 경기 진행실에 경기 진행표(경기보조원) 제출 후 순번에 의거 TEE OFF 실시 |
식당 및 그늘집경기 | 매출전표를 발급 받음(전산입력) |
종료후 목욕 | 캐디피는 종료즉시 캐디에게 지불,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식당 및 그늘집 이용요금 계산 |
퇴장시 | 위병소 확인 |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발췌]
해군체력단련장 이용예약하기
구분 | 주중(평일) |
예약신청 | 이용일 기준 18 ~ 12일전 11:00 까지 |
배정확인 | 이용일 기준 10일전 14:00 부터 |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발췌]
해군체력단련장 예약취소방법
예약 취소 방법 | · 인터넷을 통한 예약취소는 "예약 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배정 확인 이후의 예약취소는 이용일 기준 2일전 13:00까지 해군 복지포탈체계를 이용하여 취소 바랍니다. · 취소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취소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기시작 시간이 경과 하였을 경우 위규자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 휴장일 | · 12 ~ 2월 : 월 3회(매월 1, 3, 4주 월요일) · 3 ~ 11월 : 월 2회(매월 1, 3주 월요일) · ※ 휴장 :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발췌]
문의전화 : 각 단련장 예약실 하단 참조
진해(한산대) 예약실 (일반) 055-549-4371, (군) 919-4371
포항(충무대) 예약실 (일반) 054-291-0531 / 054-299-2603 (군) 914-2603
평택(만포실) 예약실 (일반) 031-683-4664 (ARS : 1번 / 2번)
동해(낙산대) 예약실 (일반) 033-539-6762~3 (군) 911-6762~3
해병대(덕산대) 예약실 (일반) (031) 293-5510(ARS 1번,2번)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해군체력단련장 이용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이용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 등록회원 :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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