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페이(Dual Pay) 주재원의 세금 신고 4단계 1.한국 본사 급여 연말정산 (2월):한국 본사 진행.한국 본사는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만 가지고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베트남 소득이 빠져 있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2.베트남 현지 개인소득세(PIT) 확정신고 (3~4월):베트남 법인 진행.[매우 중요] 베트남 세법상 주재원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 국세청(GDT)은 베트남 급여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 급여까지 합산하여 베트남에 신고하라고 요구합니다.따라서 베트남 법인을 통해 한국 급여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양국 총급여에 대해 베트남 세금을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3.베트남 납세증명서 발급 및 번역:5월 전 미리 준비.베트남 현지 확정신고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