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셨나요?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여권 발급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할때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2024년7월부터 여권 발급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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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인하
여권발급수수료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액입니다.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후혹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인하시기
2024년 7월1일(월)부터 여권 발급비용이 인하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인하 내역
1.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여권 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종 류 | 구 분 | 여권발급비용 | ||||
기존 | 7월1일인하시 | |||||
복수여권 | 5년초과 10년이내 | 58면 | 53000원 | 50,000원 | ||
26면 | 50000원 | 47,000원 | ||||
5년 | 만8세이상 | 58면 | 45000원 | 42,000원 | ||
26면 | 42000원 | 39,000원 | ||||
만8세미만 | 58면 | 33000원 | 33,000원(기존동일) | |||
26면 | 30000원 | 30,000원(기존동일) | ||||
5년미만 | 26면 | 15000원 | 15,000원(기존동일) |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원 | 15,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이내 | 53000원 | 48,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25000원 | 23,000원 |
외교부 여권안내 발췌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1.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신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우리국민은 (국내)정부24,KB스타뱅킹,(국외)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생이 최초의 여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기타사유 등질문2.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반드시 재발급해야 하나요?
답변2. 해당 안내문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로,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이내에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여권을 재발급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에도 차이가 없습니다.질문3.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제출가능한가요?
답변3. 포토샵 등의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을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피부색 등을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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