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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하기(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득이 없으셔서 비동거가족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위해 피부양자의 등록 할수 있는 자격요건과 부양요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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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신고전 제출서류 준비하세요)

 

 

 

 

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화니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이상, 만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의 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조해야 함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이내 신고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시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소득 500만원이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이하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순위

1. 직계존속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2.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의 동거자녀 중 사업자등록자로 소득이 있는 자

2.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의 동거/비동거 자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선택가능)

 ※이 경우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직계존속(둘중 한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세서류는 공단문의 1577-1000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공단홈페이지 발췌본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A. 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 가족관계입니다.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자라도 시부모가 남편 일방의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며느리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와 시부모가 동거할 경우, 시부모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와 시부모가 비동거한다면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2.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수 없나요?

A.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혼자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30세미만, 만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소득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
①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없음
② 사업자등록이 없과 사업소득 연간500만원이하(프리랜서)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이하
③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2000만원이하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부양요건(동거여부,미혼 등)을 총족하여야 인정
※ 이혼.사별자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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