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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차 보조금 받고 구매하기

 

전기차 구매 가격때문에 망설이셨나요?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친환경차량 구매 고려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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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전기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전기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전기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정한 사항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1.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2)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구매시,

(3)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5년) 내 2대이상의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구             분 내                                  용
전기승용차 공통사항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4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650만원 / 소형 : 5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소형·경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6~8쪽).

 

 

 

2024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의무운행기간 24개월이상

 

전기차 구매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24개월 이상 운행해야 하는 보조금 환수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말소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24개월이상 운행해야 합니다. 

 

단, 의무운행기간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를 승계한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 전기차 구입시 세금감면

1. 개별소비세 300만원 감면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공제

 

2. 교육세 감면

교육세는 납부해야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1)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이 전액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

(2)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초과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취득세 140만원 감면(2024년12월31일까지 취득시)

취득세액이 14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공제

 

 

2024 전기차 운행시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혼잡통행료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전용주차구획 구분설치

 

 

 

2024 전기차 배터리 반납의무(폐지)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하기위해서는 지자체이 신고후 배터리를 반납했야 했으나, 2021년 1월1일 이후 등록된 전기자동차부터는 배터리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종류 및 지원금액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의 종류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지원금액(만원)
승용 현대자동차 GV80 310
GV60 285~325
GV70 295~310
아이오닉5 606~695
아이오닉6 687~706
코나 593~601
아이오닉5N 280
더뉴아이오닉5 611~650
기아자동차 EV6 649~684
니로 592~596
EV6 GT 267
EV9 286~301
BMW iX3 M Sport 205
i4 eDrive40 212
i4 M50 198
ix1 xDrive30 184
테슬라코리아 Model Y 210~231
Model 3 226~235
Benz EQB300 217
볼보 볼보C40 201
볼보XC40 192
경형 기아자동차 레이 452
초소형 마이브 마이브M1 250
쎼보모빌리티 CEVO-C 250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

시   도 전기자동차(단위:만원,승용기준)
서울특별시 150
부산광역시 250
대구광역시 300
인천광역시 300
광주광역시 370
대전광역시 300
울산광역시 325
세종특별자치시 250
경기도 200~400
강원특별자치도 251~288
충청북도 650
충청남도 700
전라북도 700
전라남도 600~850
경상북도 600~1,100
경상남도 566~1,140
제주특별자치도 400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Q1 전기차 충전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급속충전기의 경우 완전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됩니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됩니다.

Q2 .전기차 충전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급속충전기의 경우 100km 당 2700원 정도 이며, 완속충전기의 경우 100km 당 1100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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