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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와 근로자가 할일
 
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 육아휴직 신청하셨나요??
육아휴직 신청대상과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해야하는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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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썸네일

 

 

목차

  • 육아휴직 신청대상
  • 육아휴직 신청기간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육아휴직 급여금액
  • 육아휴직 급여신청시기
  •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할일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근로자)
  • 신청방법:구비서류
  •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해야할 일
  • 육아휴직신청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4대보험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방법
  • 육아휴직확인서 제출하기(회사)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육아휴직 신청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육아휴직 사용전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이상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기간

 

 

자녀 한명당 1년이내(2명일 때는 각1년 씩 2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금액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할 일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휴직신청을 할수 없어요..  어린자녀가 있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래요.
근로자는 휴직하기 늦어도 한달 전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휴직에 따른 공백을 대비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한달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 제출은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센터방문등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첫번째 신청시에는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신청부터는 제출이 필요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고용보험사이트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해야할 일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에 육아휴직 신청에 의한 보험료 납입 유예신청하기
 육아휴직시에는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않기때문에 그에 따른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하는 신청서를 
각 공단에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하기(필수!!)
 
 
 

육아휴직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육아휴직 중 납부 유예 가능(육아휴직 종료 후 정산 등 납부할 금액 없음)
건강보험            육아휴직 중 납부 유예 가능(육아휴직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함)
고용,산재보험    육아휴직 중 보험료 미부과
 
 

4대보험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방법

각 공단에 아래의 신청서를 fax나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해 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 (별지 제22호의8호서식 및 22호의18 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하기(회사)

고용보험홈페이지(현재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도 전자로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로그인(공동인증서)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기간(근로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제출가능) 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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